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요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비행기 탑승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탑승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들은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서한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췌: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건강상태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보건소나 진료소의 경우 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에 전화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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