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

아래 내용은 아틀라스 코리아에서 제안하는 준비절차 입니다.
현지 사정이나 시간 및 장소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준비

여권 (Passport)

여권은 해외에서 국적 및 신분을 보장 받는 증명서이자 국가의 해외여행 허가서입니다. 여행 중 분실하게 되면 즉시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함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사본과 Visa사본을 별도로 보관해둡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듯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발행지 등은 외워서 여권을 자주 가방에서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권은 만료일 3개월 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 F-1 Visa)

미국에서 Full-time(주 18시간 이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며,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로부터 SEVIS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 비자신청서와 함께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20를 제출한다고 해서 학생비자가 꼭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학업능력, 귀국에 관한 확신, 그리고 재정능력에 따라 영사가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비자 신청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면 I-20는 그 자리에서 돌려받으며 학생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은 택배로 배달됩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인터뷰 예약에서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비자 수속을 타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수속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비 납부 (Payment)

학생비자를 받으면 입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끝난 것임으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비는 학교로부터 학비청구서(Invoice)를 받아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송금하실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유학 혹은 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송금 전 은행에서 “유학생 지급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학비나 생활비등을 여유 있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Airline Ticketing)

항공권은 입학일자가 확정되면 학교 Orientation일자와 숙소입실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출국일자를 정하시고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여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조기 발권할 경우 가격이 할인되는 장점이 있으나 발권한 이후에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으로 이 점을 꼭 고려하여 발권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편도만 구입할 경우 가격이 편도를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가능하면 귀국일정을 감안하여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활비 준비 (Living Expenses)

신용카드는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며 여행지에서고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500~$1,000 정도의 소액만을 환전하고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가입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로 비쌉니다.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적이지요. 학교가 준비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가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조건이 을 꼭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짐 싸기 (Baggage)

여행 중 짐이 많으면 취급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므로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준비하십시오. 특히 옷은 목적지의 기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감히 생략합시다. 무료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은 미국행 항공기의 경우 일반석은 대형 가방 2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국수속

출국시기 (Departure Date)

미국 비자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I-20상에 기재된 입학일자 보다 30일 그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 예정일자가 1월 1일 인 경우 미국 입국은 12월 2일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I-20상에 기재된 입학일자 보다 늦게(통상 일주일 이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늦게 도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도 제시해야 합니다.

 

공항도착 (To Airport)

출발 3 시간 전에 인천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Check-in Center가 다름으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수속 (Check-in)

예약된 항공사의 Check-in Counter에 가셔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시면 항공사 직원은 좌석을 배정하고 화물을 인수한 후 탑승권(Boarding Pass)과 탁송화물표(Claim Tag)를 주면서 여러 가지 탑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탑승 Gate 와 탑승시각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출국수속 (Departure)

출국 1시간 전까지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간단한 세관신고와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귀중품이 있으면 세관 신고 대에서 신고하고, 휴대품검사(Security Check) 후 출국 심사 대에 가셔서 여권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출발 예정시각 30분전에는 지정된 탑승 Gate에 가서 탑승준비를 하십시오.

입국안내

세관 신고서 작성

미국 도착 전 항공기 승무원은 세관신고서(CF-6059)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도착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입국심사 (Immigration)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만 학생 Visa를 갖고 있는 당신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지정된 선을 따라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먼저 여권과 입학허가서(I-20) 그리고 SEVIS Fee 납부 영수증을 입국 심사관에게 건네 줍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은 입국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을 질문하여 인터뷰가 완료된 후 바로 생체 지문 인식 대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설치된 카메라 앞에서 사진 촬영 후 세관 심사대(Customs Clearance)로 이동하면 됩니다.

 

세관 (Customs)

입국심사를 마친 후 Baggage Claim이라는 표시를 따라가 타고 간 항공편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짐을 찾아 비과세 대상인 녹색 Table로 가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해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첫 기착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세관 심사대를 통과 후 다시 국내선 해당 항공편으로 짐을 옮겨 실은 후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공항마중 (Airport Pick-up)

세관을 빠져 나오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Arrival Hall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픽업 서비스는 사전 예약필수). 설사 항공편의 지연 등으로 마중 나온 분을 못 만난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Information Desk 앞에서 기다리시기 바라며, 20분 이상 지체될 경우 Information Desk에 안내방송(Paging)을 부탁하시거나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마중 나올 친인척이나 친구가 없다면 입학신청 시 학교에 공항 Pick-up Service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학교 등록 (Registration)

등교 첫날에는 여권, I-20, 보험증서(한국에서 가입한 경우), 학비 납부 영수증을 꼭 휴대하고 입학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Class 배정을 위한 Placement Test를 받게 되며 학교와 미국생활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는 Orientation에 참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등록은 해당지역 이민국으로 통보되어 관리를 받게 되며, 이로서 학생으로 합법적 미국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I-94(출입국카드) 라는 양식을 요구하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I-94 전자 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과 학생비자 (Duration of Stay F-1 Status)

학생은 반드시 Visa에 기재된 학교에 소정기간(통상 최소 1학기)동안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동안은 Visa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I-20를 소지하고 있다면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Visa 기간이 끝난다 해서 Visa를 연장하기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 입국을 원할 경우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예정된 학업기간을 모두 이수한 후 Grace Periods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최대 60일간 학업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전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저조한 성적이나 출석률, 수업 중도 취소 등으로 인해 이 기간이 짧아 질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재학중인 학교에 본인의 Grace Periods 문의해야 합니다.

 

전학 (School Transfer)

전학이나, Part-time Work을 하거나 혹은 취업 등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International Student Officer)와 상의하도록 합시다.

 

일시 귀국 (Temporary Returning)

일시 귀국하였다가 5개월 이내에 다시 학업의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았거나 비자에 기재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지하고 계신 I-20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Re-Entry 난에 반드시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의 서명을 받아서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 SEVIS 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 것을 미 대사관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해당학교 비자 담당자)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떠난 후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I-20 뒷면에 국제 학생상담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일로 부터 1주일 전에 여권과 I-20 양식을 가지고 국제 학생담당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여권 (Valid Passport)

여행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본인의 여권은 학업 완료 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셔서 연장하셔야 합니다.

 

취업 (Working)

미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학생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외부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교내 취업은 이민국의 허락 없이 학교당국의 허락만으로도 가능하며,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방학기간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학교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신고 (Change of Address)

새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 10일 이내에 미국 현지 주소와 본적 주소지의(확인 요망) 변경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이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 대책요령

여권 (Passport) 분실 시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증명서를 받은 후 여권용 사진 1매와 보관하고 계신 여권사본을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여 여권 발급 시까지 사용 가능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수표 (Traveller’s Check(T/C))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도난증명서와 T/C 발행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T/C발급 가맹 은행을 찾아가면 재발급을 해 줍니다.

 

짐 (Baggage)을 분실 시

공항에서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의 과실임으로 Claim Tag을 제시하면 해당 항공사에서 짐을 찾거나 혹은 보상하여 줍니다. 현지에서 분실했을 경우는 경찰서에서 도난 목록이 자세히 적힌 도난 신고서를 발급 받아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항공권 (Flight Ticket)분실 시

해당 항공사의 현지사무실 혹은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분실

즉시 한국의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의문이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해 주십시오.
  •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즐거운 미국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